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문단 편집) === 2013년 === [[2013년]] [[1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북한 역사책 등을 인용해 자료집을 만들어 이메일로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주 교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1월 23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전교조 및 조합원 대표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을 입건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3년]] [[1월 30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고용부]]에 위법규약을 시정 않는 전교조에게 노조아님 결정 및 통보를 요청한다. [[2013년]] [[2월 7일]],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 전교조 내 해직자 명단 및 활동내역 제공을 요청했다. [[2013년]] [[2월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한경숙 교사와 정지영 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3월 5일]], 국제노동기구가 전교조의 설립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자 조합원 자격 불인정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내용의 긴급 개입 통지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2013년]] [[4월 16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전교조 규약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2013년]] [[5월 6일]], [[고용부]]는 전교조와의 면담자리에서 규약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검토하던 [[2013년]] [[5월 13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발 분위기 및 제언’ 이라는 제목의 정책 정보 문서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주력하면서 연대투쟁 강화 방침”이라며 “투쟁 동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외노조화 조기 추진 필요”라고 분석했다. [[민주당(2013년)|민주당]]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해직자와 일반 조합원을 분리토록 전교조를 지속 압박하면서 정치권 논의에 대비한 여론전 방침 등 사전 검토”을 제언했다. 특히 “법외노조화 추진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정현(정치인)|이정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다. 전교조는 [[7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전교조 탄압과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당일 실무진 차원에서는 이전 시국선언과 다른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봤으나, 11일 뒤인 [[7월 21일]]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면 ‘경고’ 조치했다. 법외노조를 통보한 뒤에는 ‘전교조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수용한 당일인 [[2013년]] [[11월 13일]] 문서에서 “본안 소송은 [[고용부]], 전교조 불법행태에 대한 공론화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교원노조법은 [[새누리당]]에서 대응토록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전교조 불법선거운동 수사 결과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같은 해 [[12월 5일]] 만든 ‘전교조 관련 움직임’, 이듬해인 [[2014년]] [[2월 12일]] 만든 ‘전교조 최근 분위기’에서도 비슷한 정책 대책 제언을 했다. 이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준우(정치인)|박준우]] 전 주[[유럽연합|EU]] 대사였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2014년]] [[6월 12일]])으로 바꾸고서는 정책 보고가 더 늘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2014년]] [[7월 3일]]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 엄정 대응 필요’ 문서에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처분 확행 등 전교조의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여론 전달”에 이어 “복귀명령 거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즉각 [[교육청]]에 하달하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등과 협조해 전교조의 정치편향적 행태를 적극 발굴해 이슈화하자.”라고 제언했다. 고 [[김영한(공무원)|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을 보면 같은 날 ‘전북, 광주 2곳만 복귀명령 미발령’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이 사실상 전교조 탄압에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망록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8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와 관련해 6번이나 언급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같은 해 [[7월 18일]] ‘시도교육청 최근 분위기’ 문서에서 “미복귀 노조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진보교육감들의 위법방치 행태를 적극 부각하자”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당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8월 20일]]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9월에 대집행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2014년]] [[9월 19일]])을 하자,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재판부를 ‘좌편향’으로 낙인찍었다. ‘사법부 판결 등 관련 정부 부담요인 관리 필요’ 문서([[2014년]] [[11월 4일]])에서 “[[사법부]]의 권위·신뢰가 추락하며 재판 불복 증가 등 부작용이 쌓여가고 있고, [[대법원]]의 이념성 탈피 노력에도 좌편향 판결 차단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참여정부]] 등을 거치며 부장 등으로 성장한 고참급 판사들도 좌편향적 판결을 여전히 양산한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예를 든 재판장이 효력정지를 결정한 당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언론 등을 통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좌편향 판결이나 판사들의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여론을 부각하자.”라고 제언했다.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소송 본안 2심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제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2014년]] [[12월 3일]])에 따르면 2015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황병하 당시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민중기 부장판사의 '정기 인사 교체'를 우연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다. 그리고 '''황병하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1일]]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7월 19일]]에는 ‘전교조 시국선언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긴요’ 제목의 문서에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교육부 판단이 지연돼 보수단체의 불만 점증”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이슈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분위기 차단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사실상 전교조 탄압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학생들이 정치 관련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긴급 가정통신문·문자메시지 발송 등 검토”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한 후 조치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정치화·이념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하여 [[2013년]] [[10월 23일]]까지 이 사건 부칙 조항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 시정요구서에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직 교원 9명(박춘배, 이을재, 송원재, 이성대, 김학한, 김진철, 강경표, 김민석, 한경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013년]] [[9월 24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비롯한 입장을 발표했다. [[2013년]] [[9월 26일]], 전교조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명령한 해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단위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며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교조 소속 수도권 교사 500여 명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설립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2013년]] [[10월 1일]], [[국제노동기구]]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신속하게 귀 정부의 입장을 [[국제노동기구]]에 보내주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냈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노동문제에 ‘개입’한 건 지난 3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움직임과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 때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2012년 3월 313차 이사회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관련법 폐지 등을 권고한 횟수도 13차례에 이른다. [[2013년]] [[10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와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3년]]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외노조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전교조에 단순 권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3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며 "조사국에서 일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긴급구제 대상이 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긴급구제 각하 사유 가운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사항이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김경협, 한명숙, 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에 대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이들 의원들은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선진국 사례 등 국제 기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대법원의 해고자와 구직자 노조 가입 허용 판례, 위헌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고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방하남 장관도 분명히 "전교조는 초기업 노조"임을 인정했다. 교원노조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전교조는 초기업 노조이므로 해직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국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악법도 법이니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현재의 노조법이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당성을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해고자들 내보내라는 의미이다. [[2013년]] [[10월 17일]],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15개국의 교원단체들이 청와대와 해당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해고자 가입을 빌미로 한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 대표적으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 시 약속했던 것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결사의 자유였습니다. 9월 23일 귀 정부의 결정(해고자 배제 않으면 전교조 설립 취소)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입니다."(미국 교원단체 NEA), "9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덴마크 교원노조 조합원 가운데 1만9000명이 퇴직 교원들입니다. 귀 정부가 전교조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위협하고 있다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덴마트 교원 노조 DLF)'''라는 내용이 담겼다. '''터키 교원 단체 KTOS도 "2005년에 ILO는 결사의 자유 범위를 해직과 퇴직 노동자, 견습공까지 포함하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면서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의 내부 자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19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호주 최대 교원노조 AEU는 서한에서 "AEU는 교사는 물론 교육 보조 직원까지 모두 교원노조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고, 9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덴마크 교원노조 DLF도 '''"덴마크 교원노조는 1만 9000명이 퇴직 교원들"이라고 설명했다. 27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독일 교원노조 위원장도 직접 서한을 보내 "GEW는 학생뿐만 아니라, 퇴직 및 미고용 교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보낸 나라와 교원단체는 호주(AEU, NTEU), 캐나다(CSQ), 덴마크(DLF), 스페인(FECCOO), 포르투갈(FNE, FNEPROF), 프랑스(FNEC FP FO), 독일(GEW), 터키(KTOS), 스웨덴(Läararföorbundet), 미국(NEA), 영국(NUT, EIS-Scotland), 뉴질랜드(NZEI), 슬로바키아(OZPSAV), 노르웨이(Union of Education), 일본(JTU) 등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OECD에 가입한 33개국 어느 국가도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폭넓게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ILO 사무총장은 전교조 탄압과 관련, 2차에 걸쳐 긴급개입에 나섰으며, OECD 노조자문위와 EI(국제교원노조)도 박 대통령에게 공동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6994&CMPT_CD=SEARCH|오마이뉴스]] [[2013년]] [[10월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대상자의 59.6%는 ‘(전교조의) 설립 취소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2013년]] [[10월 18일]], 전교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규약 개정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했다. 총 투표 결과 투표 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규약시정을 반대했다. 즉, 해직 교원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통보였으며, 노동부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이었다. 사실 이같은 반응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해직된 교사들이 해고 사유가 사학 비리에 대한 투쟁,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치활동 허용), 남북평화통일 및 오남용이 심한 국가보안법 7조 철폐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이는 전교조의 노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교사들을 조합에서 내쫓다는 것은 자신들의 방향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오후 4시 20분에 발표한 성명에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인권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파일:전교조 법외노조 통보.jpg]]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 즉 '''법외 노조 통보를 한다.'''[* 여담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데, 팩스로 저 공문 딸랑 한 장 보냈다.] 이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② 전교조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 및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중지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로 인한 위원 자격 상실 >---- >법외노조 통보 시 후속조치 실제로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 결과를 [[2013년]] [[12월 12일]]까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 보고하라고 통보하였다. 실제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 휴직을 박탈하고 학교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전교조 교사들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2016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의 소는 1심과 2심에서 연속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집행된 후속 조치는 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단되었고, 2심 판결 이후 집행된 후속 조치는 가처분 신청 판결이 4년 뒤에야 판결이 나왔고, 그 사이에 모든 후속 조치가 집행되었다. 그래서 2016년에 교사들이 해직된 것.] 34명의 교사들이 직권 면직 당해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벌어진 전교조 교사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로는 최대 해직 사건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든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신고증의 교부)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제1항)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2항)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5조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법외노조 통보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국회|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과 판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과 헌법재판소 판결 2002헌마193호를 들었다. 또한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공2007하, 1775),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419),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 2008헌바14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9, 51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공1990, 218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904)]들을 통해 전교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2%ED%97%8C%EB%A7%88193|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전교조 측은 또 해직자 9명의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집19(1)행,070)을 들었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9명이 해고자(무자격자)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는데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무자격자 비율은 0.015%'''였다. 그런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한 전국연합노조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전교조보다 무자격자 비율이 '''393배''' 많은 노조에 대해서도 노조해산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가.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 >나.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재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 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1%EB%88%849|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조합원 중의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 >[[https://blog.naver.com/myung8014/90000636537|1997.10.28, 서울고법 97다 94 판결]] 마지막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상 단결권의 취지에 저촉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OECD나 ILO 등에서 제시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들었다. 실제로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국제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강력하게 규탄 성명이 쏟아져 나왔다. 아래는 모두 국제기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제기구에서 나온 발언이 곧바로 외교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권고한다 수준이 아니라 강력히 촉구한다, 막겠다, 지켜보겠다 등의 표현이 한두번도 아니고 다수 나왔다. > “(ILO가) 오랫 동안 해고자 조합원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deep concern)스럽다. 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전교조를 비합법화하는 정부 조처에 심히 유감(deeply regret)이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고용노동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며, 한국 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의 노조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urge)한다” > ---- >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ILO가) 수년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firmly trust)한다” > ---- > [[국제노동기구]] >한국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교육관련 국제회의(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OECD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2014년 3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와 OECD가 공동주최하는 세계교직정상회의(ISTP) 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막겠다 >"12월 파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위반을 지적하고 법외노조 결정을 되돌리라고 권고할 예정" >"내년 3월까지도 법외노조화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교직정상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막겠다"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회의(아세안 교육자대회)를 유치할 자격이 없다고 국제사회에 알릴 것" >한국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으므로, 국제회의 또한 유치할 자격이 없다 >OECD국가 중 어느나라도 한국과 같은 교원노조 기준을 가지지 않는다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 "교사들의 노조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다면 한국정부가 회의 석상에 앉아 교육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 ---- > 세계교원단체총연맹(수잔 홉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8일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방한 보고 기자회견' 당시) >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 것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의 주시할 것"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몇 개월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오늘부터 (OECD가) 앞으로 할 일을 논의할 것이랴며 전교조와 전공노에게 약속"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불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직접 청취 > ---- > [[OECD]] TUAC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 이밖에도 전교조는 과거 노동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038306?sid=102|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에 합의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91%908568|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정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 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교조의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정부는 "교원노조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으로서는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아님통보’에 따른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가 노동조합 명칭 사용, 단체교섭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각 시ㆍ도교육청은 ①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② 전교조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 및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중지,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로 인한 위원 자격 상실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013년]] [[12월 12일]]까지 이행 결과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2. 이 사건 통보와 관련, 피고에서 교육부로 원고를 교원노조법이 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에 따라 원고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 단체교섭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3. 12. 2.까지 교육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나. 원고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다.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 10. 24. 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라.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마.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원고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 자격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원고 대표자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 가능 || [[2013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가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이 심판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1998&CMPT_CD=SEARCH|#]]] [[2013년]] [[10월 31일]], 법률신문은 기사를 통해 판사들의 입장을 소개했다. 판사들은 대체로 '''"국제적인 노동법 기준과 학설에 비춰보면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판사는 '''"법이 정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노조법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각종 권리를 누릴 자격에 관한 것일 뿐,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정법상 제한을 위반했어도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교조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세계적인 국제 규범이 노조에 유리한 입장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실정법에 대한 해석 위주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해 전체 6만여 노조원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내노조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 아님'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신문을 실시했다. [[2013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이라는 제목의 긴급좌담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과 관련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영구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희 교수는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에서 노조해산권이 삭제된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유령 조항'"이라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혁만 보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5340&CMPT_CD=SEARCH|#]] [[2013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030&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C0%FC%B1%B3%C1%B6&pageIndex=1|2013아3353]]). [[2013년]] [[11월 16일]],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16일 한국에 도착해 민주노총, 전교조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대표 두 분의 동시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전교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는 전세계 172개국 401개의 교원노조가 가입돼있으며, 세계 3000만 명의 교사와 교육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원단체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가 가입돼 있다. [[2013년]] [[11월 18일]], 오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환노위 여야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은 한국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교육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막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지난 16일 한국을 찾은 수잔 홉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8일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방한 보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며 "국제회의에서 전교조의 문제를 알리고 나아가 교육관련 국제회의에 한국정부의 참가를 막겠다"고 밝혔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교사들의 노조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다면 한국정부가 회의 석상에 앉아 교육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OECD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2014년 3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와 OECD가 공동주최하는 세계교직정상회의(ISTP) 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OECD 소속 국가들의 [[교육부 장관]]과 교원노조 대표자가 참석 대상으로,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5년에 이를 유치하려고 노력중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대표들은 "12월 파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위반을 지적하고 법외노조 결정을 되돌리라고 권고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까지도 법외노조화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교직정상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201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교육자대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리우벤 사무국장은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회의를 유치할 자격이 없다고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며 "장소를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으므로, 국제회의 또한 유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OECD국가 중 어느나라도 한국과 같은 교원노조 기준을 가지지 않는다며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3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3년]] [[11월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시형 주OECD 대사가 프랑스에서 OECD 노조자문위의 존 에번스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했다. 후일 에번스 사무총장이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에 보낸 면담 결과 서신을 보면 에번스 총장은 이 대사를 만나 '교사의 노동조합을 금지,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EI와 OECD 노조자문위의 공동 항의서한 또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한국에는 12개의 다른 교원노조가 있다"고 대꾸하면서 "전교조가 가장 큰 교원노조이긴 하다"고 덧붙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재미있는 말'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엔 교원노조가 4개가 있는데 12개라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흥미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 반응이 있고 난 며칠 뒤 EI의 노동조합권 및 인권 담당 국장인 도미니크 말레는 최근 전교조에 문제의 이 대사 발언을 전하는 전자메일에서 "이 대사의 발언 가운데 재미있는 포인트(Interesting the point)는 한국에 12개의 다른 교원노조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당시 한국에는 전교조 외에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3개의 교원노조가 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말고도 12개의 교원노조가 더 존재한다는 이 대사의 발언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 조합원은 6만 명인 반면, 자유교조, 한교조, 대한교조의 조합원은 각각 431명, 277명, 218명이다. 이것은 지난 2010년 10월 교육부가 당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건넨 수치다.] [[2013년]] [[12월 1일]], 전교조는 결사의자유위원회(ILP-CFA)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2013년]] [[12월 10일]], OECD TUAC은 총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TUAC은 이 결의문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 것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년]] [[12월 11일]],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이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 자리에서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부터 프랑스에 있는 [[OECD]] 사무국에서 열린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문제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몇 개월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의 질문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들었다"면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OECD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이시형 주OECD 한국대사는 "정례협의회 결과를 한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한 뒤 "국내에서 당사자들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OECD가) 참아 달라"고 부탁했다. 게다가 이날 OECD TUAC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된 한국대사관에 대한 항의 활동을 결의해 한국 외교부가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오늘부터 (OECD가) 앞으로 할 일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약속했다. 실제로 이날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불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직접 들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OECD 대사가 존 에반스 OECD TUAC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1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 중이라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왜곡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인덕 [[한국노총]] 국제국장도 "전교조 탄압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전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2013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가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기각]]했다.(2013루117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